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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동알바라고 거짓말해놓고 극한직업시키는 실장.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

당근마켓에서 단순노동 구인글을보고 신청해서 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플라워패키지 만드는거였는데

갑자기 10분뒤에 매니저님이 2명만 다른곳으로 이동해서 라카칠해야한다고 랜덤으로 가위바위보시킨다음에 제가 당첨되서 억지로 갔습니다.

갔는데 총 15박스 안에는 꽃 150개가량 들어있는 박스를 주고 라카로 다 칠해야한다고했고 라카냄새가 너무 독해서 마스크3장끼고 뿌리는데도 코아프고 어지러울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락카한번묻으면 절때 안지워지는데 작업복도 안주고 딸랑 장갑 구개끼고 앉지도못하고 허리 구부리고 몇시간을 라카칠했습니다.

날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안보일때 꽃 150가량 전부 다 했고 오후 7시쯤에 다시 사무실로 돌아갈거라고 빨리해야한다고 재촉해서 그 전에 다 끝냈는데.

갑자기 다른사람들이 다른꽃이 담긴 박스10개가량을 다시 던져놓는겁니다.

그래놓고 이거 다 칠할때까지 못간다. 이거여기서 칠하셔야되요. 라면서 7시에 사무실로돌아간다고 했던말은 결국 개구라였고요. 결국 새로 받은 꽃들까지 전부칠하고 그제서야 2시간 더 늦게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허리아작나서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코랑 머리 엄청아프고 라카냄새때메 팔이랑 손에 다묻어서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바뀐 고강도 작업에 작업복도 지급안하고 거짓말까지.

애초에 몇시간가량 락카칠한다고 공지글에 써놓기라도 했으면 절때 지원안했죠. 이게 단순노동인가요.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일일까요혹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