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제발 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 급합니다ㅜ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볼때는 월~금 평일근무에 2시30분~6시까지라고 면접때 얘기했는데
1. 막상 근무 시작하니 원장의 지시로 6시부터 청소시작해서 15분에 퇴근했습니다. 지시로 인한 초과근무였는데 이것도 급여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2. 그리고 원장1명 선생님 2명 그리고 저 총 4명이서 일했고요 4인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 없고
공휴일에 일 안해도 유급으로 해서 월급제로 7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4인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 유급으로 못하고 무급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초과수당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 계산부탁 드립니다
2022년 8월에 광복절 9월에 추석 10월에 개천절 한글날 1월에 설날 같은 공휴일을 전부 무급으로 해서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하면 각각 월급이 어떻게되나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얼마를 지급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막상 근무 시작하니 원장의 지시로 6시부터 청소시작해서 15분에 퇴근했습니다. 지시로 인한 초과근무였는데 이것도 급여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원장1명 선생님 2명 그리고 저 총 4명이서 일했고요 4인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 없고
공휴일에 일 안해도 유급으로 해서 월급제로 7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4인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 유급으로 못하고 무급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 유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급은 아닙니다.
사람을 쓰는데 무급이 어딨나요... 그건 봉사활동이지
초과수당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 계산부탁 드립니다
> 주휴수당 및 추가 15분씩 근무한 분까지 포함해서 940,475원입니다.
2022년 8월에 광복절 9월에 추석 10월에 개천절 한글날 1월에 설날 같은 공휴일을 전부 무급으로 해서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하면 각각 월급이 어떻게되나요?
> 9,620원 기준 근무한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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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상에 14시30분부터 18시까지 근무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시로 18시 15분까지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3. 14시 30분부터 18시까지 주 5일 근무할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최소한의 월급여는 "(17.5시간+주휴 3.5시간)×4.345주×9,620원= 877,780원(세전)"이며, 여기에 추가 근로한 때는 가산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한 때는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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