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Bongbong
Bongbong
23.04.09

노무사님들 제발 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 급합니다ㅜ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볼때는 월~금 평일근무에 2시30분~6시까지라고 면접때 얘기했는데

1. 막상 근무 시작하니 원장의 지시로 6시부터 청소시작해서 15분에 퇴근했습니다. 지시로 인한 초과근무였는데 이것도 급여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2. 그리고 원장1명 선생님 2명 그리고 저 총 4명이서 일했고요 4인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 없고

공휴일에 일 안해도 유급으로 해서 월급제로 7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4인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 유급으로 못하고 무급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초과수당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 계산부탁 드립니다

2022년 8월에 광복절 9월에 추석 10월에 개천절 한글날 1월에 설날 같은 공휴일을 전부 무급으로 해서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하면 각각 월급이 어떻게되나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얼마를 지급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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