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는 사람을 통해 부업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리자 맡아 하고 있습니다 달에 처리한 물건 갯수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받기로 하고요 물론 따로 계약은 안했습니다 그냥 구두 계약이에요 아무튼 일을 하는데 수량이 많아 직원 더 고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한 사람이 가져간 물건의 절반 거의 500개 가량을 불량냈어요 근데 이걸 처음에는 배상하라고 하길래 정확히 따지고자 약간의 의견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의 말에 납득이 돼서 배상 책임을 하겠다고 했구요. 그런데 저희가 새로 2월달에 물량을 받았어요 13,000개 이것도 이미 사람들에게 일을 돌렸고, 일은 다 마친 상황인데 저보고 갑자기 배상할 자재 값이 개당 300원이라면 백원 깎고 만삼천개에 해당하는 부업비 미지급 하겠다는 겁니다. 저에게 책임을 물리려는 거 알겠는데 제가 이런 책임까지 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 자기네들이 사람 구해달래서 구해주고 일시켰는데 돈을 안주겠다뇨 자기네 회사 손해 때문에 이게 맞나요 저는 돈을 받기 전 물건을 회수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받을 불이익이 뭐가 있을지 몰라서 그 부분도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거나, 소송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본다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