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분이 통매음 신고한다는 글을 올리셨길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분께서는 의미심장한 말만하고 제대로 안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그사람임? 이라고 했는데
저보고 니가 범인 아니냐고 몰아넣고 겁을 주고
고소 했으니 기다려라 라고 하셔서
너무 억울합니다.
궁금한건 죄가 아닌데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까지 씌우시고 고소 했다고 하시는데
이거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까지했다면, 무고죄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