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분이 통매음 신고한다는 글을 올리셨길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분께서는 의미심장한 말만하고 제대로 안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그사람임? 이라고 했는데
저보고 니가 범인 아니냐고 몰아넣고 겁을 주기 시작했더라구요
궁금한건 죄가 아닌데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까지 씌우시더라구요
이거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 받기 위하여 허위 사실 등을 가지고 수사 기관 등에 고소, 고발 하는 행위이므로 위 질문상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누명을 씌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