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제 3자에 의한 민형사상의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직원에게 물을 수 있나요?
제목에 있는것과 같은 내용인데 3자가 회사를 소송했을 경우 생기는 손실, 책임을 회사에 속해있는 이에게 물을 수 있다 라고 회사 약관에 쓰여있는데 정당한건가요?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어떤 법률에 의거하였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관법이 적용되는 약관이라면 아래의 경우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관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회사에 소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만약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그 약관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직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부당한 내용으로서 무효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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