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주소 전입신고 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름으로 된 원룸에서 살고있습니다 산업센터 그런곳에 있는 오피스텔 원룸이에요 주거용 1년계약으로 계약하고 이번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암묵적 재계약? 해서 계약서 따로 작성안하고 금액 변동 없이 유지해서 그대로 살고있습니다 근데 전입신고를 아직안했어요 거주한지 1년이 지난 상태..주민등록상 주거지 본가로 아직되어있고요 전입신고 안한이유가 사업자 주소는 본가로 하고싶은데 전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 따라 바꿔야하고 스마트스토어에 제 거주지 공개를 해야하는거니까 그게 걸려서 안한거기도 하고 사업자 변경하면 공과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서 그거대로 머리아프고 본가랑 왔다갔다 많이해서 본가에서 안바꿨는데 전입신고 문제로 따로 문자온 것도 없고.. 지금신청하면 과태료 많이 나올까요.?
확정일자 또한 안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ㅜ 그리고 사업자 얘기는 임대인분께 얘기안드렸는데 막 주소지로 바꿔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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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옵니다.
즉 중대한 상황은 전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경우 전입을 일부로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입은 임차인 의무이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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