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화장품협회에 성분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후 해당 성분을 저희가 등록했음을 쇼핑몰에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대한화장품협회에 성분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후 해당 성분을 저희가 등록했음을 쇼핑몰에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만약 다른 경쟁사에서
등재된 성분정보에서
저희 회사의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 후
성분사전에 등재된 제품이다! (저희가 등재한 원료&성분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을때
저희의 권리는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타사는 저작권에 걸리는건가요?
정보공개가 되는 정보가 맞긴 하지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선과 수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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