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8일 계산서(면세사업장) 잘못 발행해서
4월12일 오늘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하려고 하는데 가산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착오로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어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 경정을 미리 알고 하시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