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직진 킥보드와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킥보드 2 : 8 자동차의 기본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수리비 영수증 제출하면 과실 상계하여 보상하나 렌트비나 교통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킥보드로 배달 업무에 사용 중이였기 떄문에 최소한의 교통비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는 15만원이며 입원 1일당 약 8만 4천원의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며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