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배달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1. 저는 배달중 직진주행 중이었고 (노란불 점등 신호)상대차량은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으로 나오자마자 비보호좌회전 사실상 대각주행 저는 9대1주장 했는데 보험사는상대가70프로만 인정한다는데 맞는건가요?
2. 킥보드 수리제돈으로 먼저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상대차 수리비상계해서 지급한다는데 맞는건가요? 또휴차비 대차비 받을수있나요?
3. 현재 입원중인데 보통 일주일 입원하면 위자료 얼마나 나올까요? 골절없고 수술받았던 무릎이 아파서 MRI 찍을수도있습니다. 찍는다면 입원은 더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위 글내용만으로는 킥보드 과실을 10%정도 볼 수 있어 보입니다.
킥보드 과실분에 대해 상대방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처리하거나 상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와 휴업 손해 등 보험금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MRI 검사를 한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직진 킥보드와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킥보드 2 : 8 자동차의 기본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수리비 영수증 제출하면 과실 상계하여 보상하나 렌트비나 교통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킥보드로 배달 업무에 사용 중이였기 떄문에 최소한의 교통비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는 15만원이며 입원 1일당 약 8만 4천원의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며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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