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오토바이 교통사고 구상청구 되나요?
제가 킥보드고, 상대방은 오토바이인데요.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요.
오토바이는 바로 보험 접수를 해주었으나
킥보드는 보험 접수 절차가 복잡하여
보험 접수가 안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120만원이라고 해서 전치 2주 분에 대해
통원치료 1회, 100만원 받는 것으로
대인 합의를 마무리 했습니다만,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추후에 제가 mri 촬영하여 골절이나 디스크, 파열이 있다면 추가 치료비 명목으로
상대쪽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합의해서 불가능할까요?
2. 그리고 오토바이 쪽에서도
보험사 통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3. 그리고 구상권 청구 과정에서
과실이 크다면 신청에 제약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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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합의 전에 정밀 검사는 하는 것이 좋고 정밀 검사를 하여 합의 당시에 모르던 골절이나 다른 진단이 나오면 해당 부분은
구상권이 아니라 추가 청구가 가능하나 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것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2.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에서 보험으로 선 처리후 구상이 성립되지 않고 상대방이 직접
질문자님께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3. 손해 배상 청구는 과실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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