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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쥐71
홀쭉한쥐7123.10.11

전매제한지역 조합원소유 분양권 거래가능 시기 문의

전매제한지역의 경우는 조합원 소유의 분양권만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거래가 가능한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개포 1단지 같은경우 입주장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분양권 거래가 되는데, 반포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분양권거래가 전혀 안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일반분양 모집공고 이후로만 가능하거나 그런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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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조합원이 보유한 권리는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입니다. 그리고 입주권에 대한 전매는 전제금지가 아닌 전매제한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조합원지위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지역 모두 투지과열지구에 해당하므로 재건축 사업이라면 조합설립인 후,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에 입주권을 양수한 경우 조합원이 될수 없습니다. 즉, 해당 시기전에는 전매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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