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건축시행예정인 거주자입니다.
현재 재건축분양신청중이고요.
관리처분후에 이주 예정 대기중입니다.
재건축분양후 전매가 가능하다고 조합측에선 애기하는데..
시중엔 투기과열로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고 애길 하는데요..
아파트 전매가 무엇인지요?
또한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