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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4.19

법인 할부차량 자동차세 세금과공과 경비처리 되는지

안녕하세요

법인 할부차량이 있는데 자동차세가 나왔습니다

회계처리로는 세금과공과로 했고

세금과공과는 법인조정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되는걸로 아는데 경비처리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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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장기할부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시에는

    자동차 관련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에 대하여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하며, 초과시에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금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만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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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세법상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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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 부과된 자동차세는 세금과공과로 비용인정 가능한것입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인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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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차량이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고 임직원전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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