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장기할부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시에는
자동차 관련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에 대하여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하며, 초과시에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금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만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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