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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저어새223
유쾌한저어새22322.02.06

주차장 내 차량파손사고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가 있는 상가건물 1층에 주차해뒀는데 뭔가모를 낙하물에 의해 차량유리가 파손된 걸 발견했고 하루지나서 아침에보니 기온차때문인지 한뼘 정도였던 금이 두뼘 이상으로 더 많이 가서 교환해야될 정도가 됐는데 돈이 한두푼 드는게 아니네요 이거 어디다 하소연 해야될런지요. 보험 처리가능한 건 뭐 없을까요? 자차 이런것처럼 자부담 들어가는 것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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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가 건물에 주차해 둔 상태에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상가건물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가건물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고,

    CCTV 및 블랙박스를 가해자를 찾는다면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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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파손의 행위가 누구의 불법행위인지 모른다는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행위자가 입증 불가시에는 자차 처리 혹은 자비 처리하는 방법만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상가 주차장내 일어난것이 맞다면 주변 씨씨티브이 영상을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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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낙하물이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의 구조물이 관리 부실로 떨어진 것이라면 관리의 책임이 있는 상가 측에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나 블랙 박스 영상등을 살펴 보아 사고 시에 어떤 것에 의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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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면 낙하물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하물의 원인(어디에서 누가)를 알 지 못한다면 보상 받기는 어려우며 자차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자차 처리시 보험 할증과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접 처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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