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택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을 하고
다음날 출근할려고 보니
지붕에서 낙하물이 떨어져
차량 지붕 뒤자석 유리 문짝등
스크레치 났습니다
차량보상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