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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떄까치170
투명한떄까치17021.01.24

주차중 낙하물로 인해 차량 스크레치

상가 주택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을 하고

다음날 출근할려고 보니

지붕에서 낙하물이 떨어져

차량 지붕 뒤자석 유리 문짝등

스크레치 났습니다

차량보상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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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낙하물이 상가 지붕의 일부나 건물 부속품등 건물과 관련있는 물건이라면 상가 주인이나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의 일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날아온 물건에 의한 파손이라면 상가 주인이나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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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누구의 것인지 특정이 된다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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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있다면 먼저 관리주체에 얘기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의로 배상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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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낙하물의 낙하 원인을 살펴보아 해당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게습니다. 낙하물의 설치 관리 의무 있는 자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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