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장발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집행을 위해 영장을 신청할때
공소제기 전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신청하고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게 신청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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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의 경우와 같이 수소법원이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발부하는 압수 수색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