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구속집행을 위해 영장을 신청할때
공소제기 전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신청하고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게 신청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의 경우와 같이 수소법원이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발부하는 압수 수색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