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4비자를 F5비자로 변경가능한가요?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현재 F4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친구가 한국에서 10년간 F4비자로 일을 하면서 성실히 살고 있는데
이친구가 F5 비자로 바꿀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추가 질문 ------
이 친구가 여자인데요, 남편이 미국인으로 현재 남편의 비자는 E2입니다.
만약에 여자인 제 친구(F4비자 소지자) 가 F5비자를 가지게 된다면,
남편의 비자를 E2가 아닌 다른 비자 타입을 가질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거주 하는 분들이 영주(F-5) 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몃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권 중에서 체류자격 약호 : F-5-6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거소신고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합니다).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2018년 기준 3449만원) 이상인 사람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 (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순자산(2018년 기준 3억4,042만원)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재산세 납세내역증명 또는 전·월세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