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권채무 변제?.
2014년 핸드폰 명의를 도용당했습니다.
알고보니 핸드폰을 개통했던 매장판매사원이 제 명의로
동시에 한대를 추가로 개통했다는걸 알게 되었고 그 매장 점장이란분께서 해지 및 요금문제등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나이도 아직 어린분이라 고소하고 뭐 그럴 맘도 없었구요. 해지통보도 받았고 요금이나 위약금등 기타 처리도 다 잘 마무리 되었는대 얼마전에 다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80만원소액결재에 대한 채무를 갚으라고.알고보니 그때 그 핸드폰으로 소액결재를 했더군요. 7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거죠. 다날에 7년된걸 이제 와서 하고 따져물으니 기존에는 핸드폰 개통된 통신사에서,그 이후엔 신용정보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자기내가 하기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날수도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은 그대리점이 있지도 않고 그 점장분이나 개통했던 직원은 더더욱 찾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제가 변죄해야 되는건지요?.다날에서는 명의도용으로 신고가 들어간 경우 사건번호를 주면 사건 당사자와 처리하겠다고 하는대 사건접수를 하려고 해도 정보를 아는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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