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붉은알파카39752
분심위 안거치고 소송하면 기각당하나요?
분심위를 안거치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협정위반으로 기각 당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각당하면 구상금 청구권이 소멸되나요? 이후로 재소송 불가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심위를 말씀 주신 점을 보면, 교통사고 관련 과실 비율 , 합의 등에 대한 분쟁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회사 간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은 분쟁 발생 시 소송 제기 전 반드시 분심위를 거치도록 하는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하여 곧바로 제기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소송으로 보아 '각하(절차적 요건 불비로 재판 거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이는 소송 제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절차만 종료된 것일 뿐, 귀사가 보유한 구상금 청구권이라는 실질적인 권리 자체가 영구히 소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험회사 간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은 분쟁 발생 시 소송 제기 전 반드시 분심위를 거치도록 하는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성격
따라서 법원에서 소송이 각하된 이후라도 협정에 규정된 대로 분심위 심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다시 밟으신 후, 그 심의 결정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에 정식 재판을 다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로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 보면,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170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170조 제1항
그러므로 최초 제기한 소송이 각하되었을 때는 그 각하 사실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심위를 신청하시거나 가압류, 재판상 청구 등을 서둘러 하셔야만 기존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되어 구상권이 완전히 시효 소멸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최초 제기한 소송이 각하되었을 때는 그 각하 사실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심위를 신청하시거나 가압류, 재판상 청구 등을 서둘러 하셔야만 기존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되어 구상권이 완전히 시효 소멸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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