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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패소후 위자료400만원 판결나왔습니다.
항소준비중인데 가집행 가능하다고판결문에 적혀있었는데요
원고가 가집행 할지안할지는 아직몰라요 근데도 강제집행정지신청하면 법원이받아주나요?ㅠㅠ 가집행 당하면안되거든요ㅠ미리 강제집행정지신청도 될까요? 가집행들어온게없다면서 법원이 안받아주려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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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을 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정지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1심 판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을 부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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