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이랑 취소 관련 궁금
그런데 가처분은 상대방이 보통 모른다는데
그러면 가처분을 신청해서 기각당하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거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상대방에게도 통지가 가서 상대방이 취소 신청하는거예요?
그런데 가처분금지가 뭐를 못하는건데
금지 명령 받았는데
그 물건 등을 처분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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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말씀하신것이 맞습니다. 기각당하면 그냥 끝나고, 인용되면 가처분명령이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가처분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물건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며 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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