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가처분은 상대방이 보통 모른다는데
그러면 가처분을 신청해서 기각당하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거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상대방에게도 통지가 가서 상대방이 취소 신청하는거예요?
그런데 가처분금지가 뭐를 못하는건데
금지 명령 받았는데
그 물건 등을 처분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말씀하신것이 맞습니다. 기각당하면 그냥 끝나고, 인용되면 가처분명령이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가처분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물건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며 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