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연금 사회환원 가능한가요?
집안일이지만..너무답답하고 변호사 선임도 안된다고해서 이렇게 지식인들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1997년도 아버님이 땅을사시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당시 17살이였습니다..준공하셨는데..건물주를 어머니로 했습니다..(어머니가 해달라고하셔서 어쩔수없이)
2000년도 집을 단보로 1억5천만원을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모르게요..
다단계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지만(아직도 어디에 투자하신지 말씀을 안하세요) 2004년도 제가 군대에 있을때..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어머니랑..이혼하신다고..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는 의경이라 긴급상황이 아니면...일주일에 한번 부대외출이가능해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절대 아버지 어머니 이혼은 안됩니다..이혼하시면 저 복귀안하고..탈영한다고..
이렇게 아버지가 1억5천만원을 친할머니가 주신땅이랑 이것저것다팔고 어머니가 지신 빛을 다 청산해주었지요.(아버님이 빛 지는것을 싫어하서셔요)..
2006년..이제는 집단보가아닌..(집을 매형이 매수한다고 걸어놨던가..아무튼 집단보로 대출을 못받게..)
근데 카드대출..받으시더라구요
또 뮈.. 주부한테..대출이 가능한지..답답하네요
1억을 대출받았는데
결국은..아버지가 값았습니다..
마지막
아버지 퇴직하실때
3천만원 어머니통장에 입금해주고..
부부 공동 통장에 있던 5천만원
주식을 투자했는가...!! 저는 모르겠지만
결론
어머님 이제와서..연금분할신청을 하시네요
염치도없이..
아버지는 어머니가 분할신청시..사회환원 하신다고 하는데....사회환원시 다 사회환원가능한지..분할신청해서, 사회환원이 반절인가..궁금합니다,.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