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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도우미 알르바이트 세금 관련 문의.

최근에 친한동생이 주점에서 도우미 알바를 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대요.

어떤 장부에 본인 실명 민증 주소를 기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 민증복사도 안하고 현금으로 항상 일당을 받았던 사람들이 보험금폭탄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하는 글들이 많아 걱정된다고 하더라구요.

장부에 본인 신상을 꼭 기입해야 했던건지 그 정보로 업주가 본인들 세금 덜내려고 따로 작당을 할수있는건지 현금으로 일당을 받는데도 그게 나라에서 알아서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할수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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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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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적인 거래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 그 외의 일시 우발적 소득은 기타소득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보험금 폭탄이라는 것은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으로 보고 4대보험료 등이 부과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장부에 본인 신상을 기입했던 것은 다른 이유였을 수도 있지만 소득 신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입은 불가피합니다.

    아마 사업장에 조사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종업원들의 인건비 신고가 누락된 것이 밝혀져 과세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일하는 곳에서 현금을 지급 할 때 세금을 떼고 주는 것과 무관하게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를 폭탄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받았던 금액과 세금신고 된 내용을 비교해서 적정하게 처리된 건지 검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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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점 등에서 아르바아트 등으로 일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아르바이트 일용직에

    대하여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사업자는 통상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하여 일당 등에서 3.3%의 세금(사업소득세 + 지방소득세)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1년분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데, 국세청에서는 제출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귀속년월,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원천징수한 세금)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9월경에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무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소득금액 자료를 근거로 재산 및 소득금액을 근거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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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업종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받아갔다는 것은 그 동생분 소득을 나라에 신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득이 얼마나 큰지 여하에 따라 건보료 등이 많이 나올수는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