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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28

관세와 WTO 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관세법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해 안되는 내용이 있어서요

현재 가전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떨때는 관세율?에따라 적용되고

어떨떄는 WTO로 적용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차이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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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물품 수입 시 적용되는 세율은 HS CODE 별로 정해지며, 기본 세율을 비롯하여 국가간 협정에 의한 세율 등 여러 가지의 세율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은 관세법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해당 우선순위에 따라 물품에 적용될 세율이 결정됩니다.

    기본 세율은 물품을 수입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율으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반면, WTO협정세율의 경우 WTO 회원국간 다자간 적용이 되는 세율로서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로 기본 세율, 잠정세율 및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 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본 세율보다 WTO 협정세율이 낮은 경우 WTO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반대로 기본 세율이 WTO 협정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 세율 > WTO 협정세율 = WTO 협정세율 적용

    • 기본 세율 < WTO 협정세율 = 기본 세율 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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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모든 물품은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각 수입물품에 적용한는 관세율은 하나의 관세율이 아닌 여러 종류의 관세율이 있습니다. 이 여러종류의 관세율 중에 어떤 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관세법에 따라 미리 정해 놓았는데 이를 세율적용의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아래 보시면 1순위부터 7순위까지의 순서에따라 관세율을 적용하되 각 규칙을 엄격히 적용 하여야 합니다.수입하시는 가전제품의 경우

    1) 기본세율 > WTO 세율 경우 이면 WTO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2) 기본세율< WTO 세율 인경우는 기본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관세법인 측에서 적용하는 수입관세율을 설명할때 2번의 경우 관세율이라고 하고 1)번의 경우는 WTO 라고 설명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예를 들면

    8509.80-1000 전기 커피 분쇄기

    기본 세율 8% < WTO 관세율 16% 이여서 적용은 기본관세율

    ( 기타 관세율은 제외)

    8479.89-4000 회폐교환기

    기본 세율 8% < WTO 관세율 0% 이여서 적용은 WTO 세율

    ( 기타 관세율은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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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력세율, 협정세율 네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관세율은 열거한 세종(稅種)에 따라 적용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 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 두 세율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세율은 우리나라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하고, WTO 협정세율은 WTO 회원국간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수입물품에는 기본세율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세율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되지만, 둘 이상의 세율이 경합하는 후자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세율(기본세율 or WTO 협정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WTO 협정세율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됩니다.

    이러한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수입물품에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WTO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세율과 WTO협정세율이 동일한 경우 둘 중 어떤걸 적용해도 무방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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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관세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 및 WTO 협정관세로, 두가지는 별도의 서류없이 적용이 가능한 세율입니다. (FTA 협정관세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WTO 협정관세란 WTO 회원국들간에 책정한 세율로 적어도 해당 세율이하로 관세율을 책정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기본세율의 경우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한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점이 WTO 협정관세의 적용 우선순위가 기본세율보다 높다는 것이며, 다만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되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WTO 협정관세가 우선순위가 있긴하지만, WTO 협정관세는 10%, 기본관세율이 8%라면 기본관세 8%가 수입신고시에 적용됩니다. 반면에 WTO 협정관세가 8%이고, 기본관세율이 10%라면, WTO 협정관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둘중 낮은 세율이 수입신고때 적용되는바 물품의 종류에 따라 WTO 협정관세율이 낮은 물품도 있고, 기본세율이 낮은 물품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에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며, 만약에 동일한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된다면 세율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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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일반적인 물품들은 과세가격 X 관세율 = 관세 라는 방식의 종가관세가 적용됩니다.

    관세율을 책정하는 방법은 HS CODE를 확인하여 해당 HS CODE 부여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물품에 따라 HS CODE(품목번호)가 다릅니다.

    HS CODE가 결정되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물품(HS CODE)에 한가지 세율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본관세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WTO 협정관세가 기본관세보다 낮은 경우 WTO 협정관세가 우선적용됩니다.

    이를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라고 부릅니다.

    예를들어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기본관세 8%와 WTO 협정관세가 6.5%인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WTO 협정에 가입된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들은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경우 WTO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5%)

    또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시 제시한다면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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