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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라에서선녀님이물을뿌려주네
하늘나라에서선녀님이물을뿌려주네23.06.26

수입하는 국가별로 통관관세는 전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문득 궁금한게 있는데요

수입하는 국가별로 통관 관세는 정부 다른지 궁금합니다.

통관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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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가마다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과 보호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율은 물품별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며,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특정한 후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국가별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그리고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운송비+보험료)에 상기에 따라 확인된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목적에 따라 국가 간 징수하는 관세율은 전부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일부 국제 협약(WTO)에 따라 관세율이 동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소비세이면서 대물세입니다. 소비세라 함은 관세당국이 국내에서 소비될 재화등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국세를 의미하며, 대물세는 과세의 객체가 물품, 즉 물품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는 국세를 의미하며,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관세는 대물세, 간접세, 소비세, 수시세이다. ② 관세는 간접세로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③ 관세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재정수입 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품목분류 HS CODE인 HSK 10단위별로 관세율이 모두 상이하게 부과되고, 각 HSK 10단위별로 여러 종류의 관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TA협정세율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고, 관세율의 우선 적용 순위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선진국과 후진국 등 나라별로 처한 경제상황이나 경제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취약한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각기 관세율을 모두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의 경우 각 국가별 기본관세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들은 해당 기준에 따라 국가의 차별없이 기본관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관세법 상 특수한 세율들이 있는 바 이러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혹은 낮은 금액의 관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기본세율의 경우에는 각국가가 WTO 규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8%의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자국내에서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금액의 관세를 내게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FTA가 있으며 FTA 체결국에서 양허대상물품 즉 FTA 대상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의 적용은 국가별 정책에 따라 부여되는 관세율로 정해 집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품목이더라도 수입하는 수입국에서 보호하는 국내 산업과 연관되는 완제품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높고 그 산업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경우는 오히려 관세율이 낮게 책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수입국의 대상 수출국과의 체결되어 있는 협정에 따라 기본 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 되는 등 상황에 따른 관세율의 적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출 또는 수입하면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시 관세는 없으며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국가는 특정 품목들에 대해서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관세는 국세의 일종이다보니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의해 부과되는데 이는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율의 경우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국가마다 그리고 품목마다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평균 관세율이 낮은편이며, 개발도상국일수록 관세율이 높은 편이며, 우리나라는 점점 관세율을 낮춰 기본세율이 8% 정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시 발생하는 관세 기준은 가장 먼저 HS CODE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Ⅰ. HS CODE의 개념

    HS CODE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 이 HS CODE는 국제적으로 총 6자리까지는 공통이며,그 이하는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 코드라고 합니다.

    Ⅱ. HS CODE의 구조

    HS CODE는 크게 21부, 97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풀어쓰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 이하는 류단위로 구성되며, 각 부의 재질이나 가공공정 등에 따라 류가 구성됩니다.

    ■ 04류 → 낙농품

    ■ 0406호 → 치즈와 커드

    ■ 0406.10 →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치즈 (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 0406.10-10 → 신선한 치즈

    ■ 0406.10-1010 → 모짜렐라 치즈(Mozzarella cheese)

    HS CODE 단위가 밑으로 갈수록 더욱 세분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짜렐라 치즈 이외에도 다른 제품들도 전부 이런식으로 구성됩니다.

    Ⅲ. 0406.10-1010의 관세

    HS CODE가 확인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나라별로 관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물품별로, 나라별로, FTA적용여부 등에 따라서 관세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수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관세사 통해서 관세율 컨설팅 받으시고 수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HS CODE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 -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관세는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나 재정수입 확보, 정치적 이유 등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초기의 관세는 자국시장 보호 등의 이유로 외국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이를 관세장벽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여러 종류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1. 보복관세 : 자국의 상품에 부당한 대우를 하는 타국의 상품에 보복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

    2. 긴급관세 : 국내산업의 크게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하게 부과하는 관세

    3. 할당관세 : 수입물품의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4. 덤핑방지관세 : 수출국이 덤핑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하는 관세

    5. 상계관세 : 수출국이 물품에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

    6: 계절관세 : 계절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과세가격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구입가를 기준으로 CIF기준을 적용하는지 FOB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물품의 가격에 한국항도착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한 CIF기준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및 적용관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S 코드(Harmonized System Code)는 세계 관세 기구(WCO)에서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품분류체계로, 전세계적으로 6자리까지는 공통이며 한국은 10자리의 HS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code는 종류, 재질, 용도 등에 다를 수 있으며,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분류사례들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FTA 및 WTO 특혜관세율을 적용시 한국의 기본관세율인 8%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가별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는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관세법에 따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합니다.

    예외적으로 EU와 같은 경제공동체의 경우 27개국의 회원국들이 모두 EU회원국 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EU의 경제통합의 형태가 높은 수준이라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별 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