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소득공제에서 빠지나요?
연말정산 생각하다가 궁금해졌습니다
연봉 5400
1년간 소비내역은 1800정도. 그중에서 보험료 자동납부가 800정도 되어갑니다.
처음엔 소득의 0.25 초과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터넷글보니까 소득공제 제외대상에 통신비, 공과금, 보험도 포함된다... 그러길래
그럼 전 소득의 0.2정도 소비한 게 되어서 소득공제 신청을 못하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급시
12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공제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라면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소비하셔야 하는 것도 맞고, 그 제외대상에 말씀하신 것들이 해당되는 것들도 맞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보험료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사용액이
총급여에 25%를 초과해야합니다.
신용카드사용액 빠진 보험료불입액은 연간 100만원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대상 지출액 중 보험료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을 제외한 지출금액이 총급여의 25%이하라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