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세를 들어간 친구 집에 들어 가서 살게 된 경우
친구는 세대주가 되겠으나
본인은 세대주 분리하여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 무상임대계약서가 필요하다면 계약서는 친구랑 써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공동주택에서는(아파트 빌라 등)세대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세대 분리가 가능한 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원룸 주택 등)등에서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 구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곙갸으로 거주하는 경우 계약서 등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와 관계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즉 친구분과의 전대차 계약서만으로 세대주 분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