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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청약문제로 제 명의의 아파트에 세대주가 되고싶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제 명의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 등이 있으면 동거인이 되는게 가능하지만 부정 청약에 관여하는 경우 본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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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소유관계와 세대주, 동거인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