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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셰퍼드139
신중한셰퍼드13923.06.23

롤 패드립 모욕죄 고소 질문 드립니다 이정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건발단.
1. 친구와 함께 롤토체스라는 게임을 하던 와중 상대가 마음에들지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걸음
2. 상현이 가정교육 독학했네 ( 그 사람 게임 닉네임이 상현킴 ) 라고 했음
3. 그 사람이 자기 본명이 상현인데 모욕죄로 고소하겠다 선언

이정도 가지고 고소가 진행이 됩니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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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본명이라도 하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