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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롤 명예훼손,모욕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롤 게임 완료후 신고,친추창에서 닉네임이 예시)실명 홍길동23세#1234 이 숫자는 전화번호 뒷자리인지 중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테 XX이OH미 찢어죽이고싶다고 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서 고소가 되나요? 또 처벌을 받나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홍길동23세#1234"라는 기재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며, 설사 이름이 공개되었다고 해도 이름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특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특정성이 전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