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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급여를 12월부터 올려주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보통은 정기 주총을 통해서 하는데 임시 주총을 통해서도 올릴 수 있을까요?

대표 급여를 12월부터 올려주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보통은 정기 주총을 통해서 하는데 임시 주총을 통해서도 올릴 수 수 있을까요?

향후에 임원 보수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어넣고 올해 부터 하면 될까요? 임원 보수 규정은 공증이 필수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하고 있다면 임시 주주총회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이나 세법에 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