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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
21.03.08

신설 법인의 임원 보수 한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회사입니다

이번 주총때 임원의 보수 한도 승인 해두려고 했는데

이미 2020년(1기)에 지급한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1기 주총결의안이 아니라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승인을 해두어야 하는건가요?

임시 이사회 없이 1기 주총때 임원의 보수 한도 규정을 정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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