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회사입니다
이번 주총때 임원의 보수 한도 승인 해두려고 했는데
이미 2020년(1기)에 지급한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1기 주총결의안이 아니라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승인을 해두어야 하는건가요?
임시 이사회 없이 1기 주총때 임원의 보수 한도 규정을 정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야하는바, 이사회 결의 없이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