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임원 보수 인상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또한 정관상으로는 임원 보수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이럴 경우
주주의 동의 없어도 인상을 해도 되는건지, 금액은 얼마까지 인상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