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임원 보수 인상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또한 정관상으로는 임원 보수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이럴 경우
주주의 동의 없어도 인상을 해도 되는건지, 금액은 얼마까지 인상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해당 보수 한도범위 내의 인상이라면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보수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