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해서 무지로 인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25살 학생입니다. 원래 있던 땅이 팔려서 2억5000이 할머니에게 들어왔는데 관리하기가 힘드셔서 아버지에게 다 드리고 아버지가 땅 팔린거에 대한 세금 5000을 대납하고 할머니가 살기 위한 9400만원 아파트를 제 명의로 샀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은 할머니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해서 드렸고 나머지 7000만원은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무지로 인해 증여세가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세무소에서 소명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이 경우에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준 2억5000에 다한 증여세와 그 돈으로 실거주자는 할머니지만 제 명의로 산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가 각각으로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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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처분대금으로 손자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거주가 누구냐는 증여세 부과에 영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