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사시던 농지주택 증여세 확인 어떻게 하나요?
할머니가 사시던 깡시골 농지주택인데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 자동상속 되었습니다.
땅은 다른 사람 소유이고 집만 아빠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를 예전엔 쌀로 받았다는데 지금은 그 동네 사는 작은 아버지가 세컨하우스처럼 쓰고 있어서 어떻게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따로 상속세를 낸 적도 없고 그 집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연락 받은 적도 없었어요.
이번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가구 3주택이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65세 넘은 아버지가 새 집 이사로 청약을 준비하고 있어서 집을 처분해야 되는데요
이 집을 결혼해서 분가한 자식인 제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정도 되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부동산공시지가 사이트 들어가도 건물번호를 몰라서 가격 확인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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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주소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하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소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해당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해당 건물분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건물부분만을 별도 고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정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합니다.
질의의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되니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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