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사시던 깡시골 농지주택인데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 자동상속 되었습니다.
땅은 다른 사람 소유이고 집만 아빠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를 예전엔 쌀로 받았다는데 지금은 그 동네 사는 작은 아버지가 세컨하우스처럼 쓰고 있어서 어떻게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따로 상속세를 낸 적도 없고 그 집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연락 받은 적도 없었어요.
이번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가구 3주택이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65세 넘은 아버지가 새 집 이사로 청약을 준비하고 있어서 집을 처분해야 되는데요
이 집을 결혼해서 분가한 자식인 제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정도 되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부동산공시지가 사이트 들어가도 건물번호를 몰라서 가격 확인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