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회사에서 등산 못가는 법은 없나요?
회사는 영리법인이고 오너는 서류상 회사의 주주가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닙니다.
서류상 관계는 없지만 매일 출근하고 실질적으로 조직의 최종결정권자이고 거래처 및 대내외로도 회사의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 회사에서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입장과 분위기가 아니라서 눈치보여서 여름휴가 포함 1년에 연차도 8일 정도밖에 못씁니다 미소진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는 것도 아닌 이런 상황들이 있어 공휴일이 더 반가운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오너가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의 전날인 수요일 저녁부터 공휴일 당일까지 수요일~목요일 1박 2일로 워크샵/야유회 명분의 등산을 가라고 합니다.
공휴일 출근 건은 6월 현충일 샌드위치데이에 대체휴가 1일을 준다고 합니다.
평일인 수요일에 정상 근무를 마치고 등산지 근처 숙소로 이동해서 취침 후 공휴일 당일인 다음날 아침 7시에 왕복 7시간 넘는 코스로 등산을 하고 외박을 원하지 않는 직원은 당일 등산지에 7시까지 개별로 오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저는 오너가 자기 마음대로 대체휴일로 지정한 6월 7일에 휴무를 원하지도 않고
체육 활동을 즐기지 않고 등산도 매우 싫어합니다.
무엇보다 일과 후와 휴일에 쉬고 싶고요.
그래도 조직생활 하는 입장이니 단체활동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등산 당일에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회사 소재지와 인접한 장소에서 3시간 이내의 등산코스 정도로 가벼운 수준이라면 그나마 참아보겠는데
자차없이 이동 불가능한 타지역 관광지로 평일 풀 근무후 1박 2일 워크샵에 7시간 넘게 등산한 바로 다음날 휴일도 없이 즉시 정상근무를 해야하는 여정과 상황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을의 입장이라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강요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이렇게 퇴근 후와 공휴일에 무리한 체력을 요구하는 단체활동을 못 시키게 금지하는 내용의 법은 없나요?
적당하면 그런가보다 할텐데 회사가 너무 선 넘는 것 같아서 질문해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행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에 강제로 출근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에 행사 참석을 강제하였다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 중 등산을 거부하시고
불이익 조치 시 괴롭힘 등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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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등산을 금지하는 법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라고 해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이렇게 퇴근 후와 공휴일에 무리한 체력을 요구하는 단체활동을 못 시키게 금지하는 내용의 법은 없나요?
네. 이러한 법이 제정되는 것은 쉽지는 않겠으나, 분명 문제는 있습니다. 노조나 근로자단체가 있다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