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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호박벌274
운좋은호박벌27423.02.23

1개 주소지 2개 사업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이랑 함께 거주중인데 아버지께서 사업자로 되어있으십니다.


저도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동일 주소지로 사업자 낼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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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주소지에 아버지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녀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명의분산을 하기위한 사업자등록 신청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업종이 전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현장 확인 방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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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 소유면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임차 중 인경우 무상전대차 계약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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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전대동의서를 받으신 후 부모님과 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세무서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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