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주소지에 아버지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녀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명의분산을 하기위한 사업자등록 신청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업종이 전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현장 확인 방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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