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페이 (울산페이)를 사용하는데 연말정산 사용액이 어디로 포함되나요?
매달 착한페이 어플에 30만원씩 충전해서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카드에 현금 충전을 했으니 현금 사용으로 되나요? 아니면 체크카드 사용액으로 올라 가나요? 그리고
질문 그대로 생각하면 체크카드 사용액이 맞을건 같은데 이건 어디서 확인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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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경쓰시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시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체크카드, 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확인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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