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착한페이 어플에 30만원씩 충전해서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카드에 현금 충전을 했으니 현금 사용으로 되나요? 아니면 체크카드 사용액으로 올라 가나요? 그리고
질문 그대로 생각하면 체크카드 사용액이 맞을건 같은데 이건 어디서 확인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경쓰시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시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체크카드, 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확인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