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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4.01

페이같은것을 이용하다 보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혜택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충전식 페이카드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방식은 체크카드인거 같은데 이것도 현금 또는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30%가 적용되는지? 아님 20%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혜택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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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충전식카드는 직불카드라고 부르며,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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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일정금액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페이카드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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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은 현금영수증 지출로 보아 연말정산시 3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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