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일정금액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페이카드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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