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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돌꿩268
의젓한돌꿩26822.12.23

체크카드와 연동되어있는 마이너스통장에서 쓴 금액도 연말정산 30%에 포함되나요?

내년부터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체크카드를 쓰려는데요

이게 마이너스통장하고 연계되있어서

돈이없어서 결재가 되는데

이경우에 돈이없어서 마통으로 결재된금액도

연말정산할때 30% 체크카드

사용 금액으로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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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여부와 관계 없으므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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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대상이 되는 것

    이며, 대금을 결제한 날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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