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금도 금액에 구간별로 세금이 따로 붙나요? 그리고 보험이나 금융사 개인연금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각각 따로 계산되는건지 합쳐서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적연금(국민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되고 연금을 수령합니다.
2. 공적연금 이외의 사적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적연금은 수령연령에 따라 3%~5%가 원천징수되고 수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