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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멋돼지29
포근한멋돼지2921.04.09

피씨방에서 물건을 잊어버렸을때

피씨방을 이용하다 물건을 놓고 집에 온 후에 소지품을 놓고 온 것을 기억이나

해당 피씨방에 전화를 해서 내일이나 일주일 안에 찾아갈테니 보관을 부탁을 했고

피씨방 알바생이 알겠다고 말을 했는데

일이 생겨 일주일이 이틀 정도 더 지난 이후에 찾아갔고 소지품을 찾을려고 문의를 했는데

없어졌다고 하는데 피씨방에 책임이 있는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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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대해서 확실히 해당 분실물에 대해서 보관을 약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분실이나 유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 즉 해당 물건의 가액 등의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 질문자 역시 일정기간 이를 회수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어서 과실이 상당부분 상계될 수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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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씨방이 보관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없어진 것이라면 피씨방의 책임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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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알바생이 이를 찾아 보관하고 있다고 말한 상태라면 보관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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