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방에서 물건을 잊어버렸을때
피씨방을 이용하다 물건을 놓고 집에 온 후에 소지품을 놓고 온 것을 기억이나
해당 피씨방에 전화를 해서 내일이나 일주일 안에 찾아갈테니 보관을 부탁을 했고
피씨방 알바생이 알겠다고 말을 했는데
일이 생겨 일주일이 이틀 정도 더 지난 이후에 찾아갔고 소지품을 찾을려고 문의를 했는데
없어졌다고 하는데 피씨방에 책임이 있는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대해서 확실히 해당 분실물에 대해서 보관을 약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분실이나 유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 즉 해당 물건의 가액 등의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 질문자 역시 일정기간 이를 회수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어서 과실이 상당부분 상계될 수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씨방이 보관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없어진 것이라면 피씨방의 책임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알바생이 이를 찾아 보관하고 있다고 말한 상태라면 보관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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