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c방 분실물 도난 피시방 배상 책임이 가능한가요??
PC방에서 전자기기를 놔두고 와서 연락하니 보관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찾으러 가니 확실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도난 당하였습니다
경찰 분들이 출두하여 범인 잡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2주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도 연락이 없어서 PC방 측에 배상책임을 물으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법률
PC방에서 전자기기를 놔두고 와서 연락하니 보관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찾으러 가니 확실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도난 당하였습니다
경찰 분들이 출두하여 범인 잡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2주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도 연락이 없어서 PC방 측에 배상책임을 물으려 하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