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절도죄 성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2.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