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힘찬딩고70
힘찬딩고70
23.07.25

피시방에서 물건을 도난당한것 같습니다.

이틀전 피시방에서 게임하던 도중 제 자리에 두었던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액상이 사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흡연실에 갔다오는 사이에 누군가 가지고 간거 같습니다.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눈다음 혹시나 누군가가 가지고 갔다면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 도난당한 물건이 약 10만원 정도의 소액인 경우에도 절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2.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합의급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는게 좋을까요?


3.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 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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