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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오호라24.01.15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안그래도 임금체불과 주휴수당 미지급 등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려는 상태인데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원장선생님이

학원에서 일하시는 다른 아르바이트 선생님에대한 뒷담화를 저에게 자꾸 하시면서... 수업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 이 쌤때문에 학생들이 자꾸 학원을 끊는것같다(그선생님 잘못은 하나도없습니다..) 그리고 이쌤에게 일을 주고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학원에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주겠다'는 이유를 대면서 일부러 학원에 출근을 못하게끔 하고 거의 학원에서 내쳐버렸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일을 주실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이런 뒷담화를 저에게 몇번씩이나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녹음은 세개정도 하였습니다(위의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입니다) 마음같아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뒷담화를 당한 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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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르바이트 선생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말을 한 것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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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학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하며, 이 때는 괴롭힘 당사자가 진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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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3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따돌림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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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가해자인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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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어차피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하지 않으면 조사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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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괴롬힘을 당하는 내용을 아는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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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장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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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업무를 배제한 것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 가능하며

    사업주는 지체없이 조사를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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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괴롭힘 당사자 본인이 아니면서 현재 퇴직한 상황이시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구제실익의 측면에서 괴롭힘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진정 사건에 임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판단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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