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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4

주택임대사업자 4년기간중 매도 가능할까요?

19년 11월경 주택임대사업자 4년으로 등록하면서
오피스텔 세를 주었는데요 이과정에서 세제혜택을 받았었는데
의무기간1/2을 지나면 해지시에 토해내는 돈이없다고 들었는데요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임대사업자4년으로 하여 의무기간1/2은 넘겼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기존 세입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임대사업자를 해지
하면 되는것인지 절차는 또 어떠한지

- 해지이후 매도시에 혜택받았던 금액을 다시 토해놔야하는것인지
없다면 해지이후에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한지

기존 세입자분은 23년 10월쯤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기간중 해지가 불가능하다면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매도는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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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사업자4년으로 하여 의무기간1/2은 넘겼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기존 세입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임대사업자를 해지
    하면 되는것인지 절차는 또 어떠한지
    ==> 임대의무사업기간 중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 포괄승계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해지이후 매도시에 혜택받았던 금액을 다시 토해놔야하는것인지
    없다면 해지이후에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한지
    ==> 포괄승계계약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매도 가능합니다.
    기존 세입자분은 23년 10월쯤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기간중 해지가 불가능하다면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매도는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 의무사업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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