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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듀공101
깨끗한듀공10121.10.06

오피스텔 4년 주택임대사업자 기간만료이후.

현재 건보료,국민연금 등 사업자로 해서 납부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1채보유중이고 처음부터 4년단기로 진행하여 2021년 7월 6일부로 끝났는데요

다시 10년으로 사업자를 내지않고 자동으로 말소로 놔두고 세를 지속해서 주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사업자를 다시 꼭 의무적으로 다시 내어야하나요?

내지않는다면 내는것과 안내는것의 차이점은 어떤건가요?

매도할시에는 세법으로는 취득한날의 5년이후로 알고있는데 4년임대가 끝났다고해서 매도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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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뜻하는 것 같은데 해당 사업자등록은 의무가 아니지만 세법 상 세무서에서 하는 사업자는 그와 별개로 말소되지도 않고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폐업하실 수도 없습니다. 둘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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