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4년 주택임대사업자 기간만료이후.
현재 건보료,국민연금 등 사업자로 해서 납부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1채보유중이고 처음부터 4년단기로 진행하여 2021년 7월 6일부로 끝났는데요
다시 10년으로 사업자를 내지않고 자동으로 말소로 놔두고 세를 지속해서 주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사업자를 다시 꼭 의무적으로 다시 내어야하나요?
내지않는다면 내는것과 안내는것의 차이점은 어떤건가요?
매도할시에는 세법으로는 취득한날의 5년이후로 알고있는데 4년임대가 끝났다고해서 매도하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뜻하는 것 같은데 해당 사업자등록은 의무가 아니지만 세법 상 세무서에서 하는 사업자는 그와 별개로 말소되지도 않고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폐업하실 수도 없습니다. 둘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