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보료,국민연금 등 사업자로 해서 납부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1채보유중이고 처음부터 4년단기로 진행하여 2021년 7월 6일부로 끝났는데요
다시 10년으로 사업자를 내지않고 자동으로 말소로 놔두고 세를 지속해서 주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사업자를 다시 꼭 의무적으로 다시 내어야하나요?
내지않는다면 내는것과 안내는것의 차이점은 어떤건가요?
매도할시에는 세법으로는 취득한날의 5년이후로 알고있는데 4년임대가 끝났다고해서 매도하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