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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7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죽어서 받는거와 미리 받는거의 차이인데

이 둘의 상속세는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큰 차이가 없나요? 아니면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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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초과누진세율 구조로서 10~50%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산가액에 따른 절세 방식 또한 다릅니다.


    상속, 증여 중에 어떤 방식이 좋은지는 직계존속의 나이, 자산의 규모,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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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계산 구조에 차이가 있으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동일합니다.

    세액의 차이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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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등의 공시가격/시가는 일반적으로 해가 지날 수록 평가액이 높아집니다.(추세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리 사전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고 상속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는다면 절세가 됩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아래 링크를 보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 링크를 보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똑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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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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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도 사전 상속의 일환으로 보아 증여세 세율과

    상속세 세율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증여세 : 생존시의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1억원 이하는 10%, 2)5억원 이하는

    20%, 3)10억원 이하는 30%, 4)30억원 이하는 40%, 5)30억원 초과는 50%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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