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도 사전 상속의 일환으로 보아 증여세 세율과
상속세 세율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증여세 : 생존시의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1억원 이하는 10%, 2)5억원 이하는
20%, 3)10억원 이하는 30%, 4)30억원 이하는 40%, 5)30억원 초과는 50%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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