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의 경우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각각 재산 구간별 세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또한 공제되는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동일합니다. 증여받을 경우, 가족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1천만원~6억에 해당합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 이상(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내국세로서 직접세애 해당하며,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시 1)배우자간에 증여시에는 6억원,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3)기타 친족은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10.05억원을 공제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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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는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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